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나2000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6,057,530원 및 이 중 38,815,790원에 대하여 2012.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2010. 8. 23.경 상호가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2004. 1. 31.자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04. 1. 31.자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위 대출약정서는 실적 향상을 위한 동양파이낸셜 소속 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고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실제 수령한 바 없음을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3. 5. 30.경 동양파이낸셜로부터 5,590만 원을 이율 연 19%, 연체이율 연 29%,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월 납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못하여 2004. 1. 26. 현재 변제기가 도과한 연체 금액이 11,087,721원(변제기가 도과하지 않은 중도원금은 44,668,979원)에 이르렀다. 2) 이에 피고와 동양파이낸셜 담당 직원은 이를 대환대출로 처리하기로 하여 당시의 중도상환금 56,459,166원(위 중도원금 및 연체 금액에 경과이자 255,776원과 수수료 446,690원을 합한 금액이다) 중 일부를 감면하면서 ‘피고가 2004. 1. 31. 동양파이낸셜로부터 5,100만 원을 이율 연 19%, 연체이율 연 29%,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서를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고 한다). 3 동양파이낸셜은 2010. 1. 1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515호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10. 1. 25.자 지급명령이 2010. 2.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