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8 2016고단15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경기 양평군 D 일대에서 캠핑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의 동생 E는 C의 큰아버지 F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건물에서 ‘G 펜 션’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E는 2015. 2. 24. 경 캠핑 장 부근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H으로부터 I를 G 펜 션에 한 달만 숙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를 위 펜 션 건물 2 층에 살도록 하였는데, H은 I로부터 개 2마리를 받는 대신 I의 숙박비를 책임지기로 하였음에도, I가 H으로부터 개들을 되찾아 가자 E에게 숙박비, 보일러 유류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I는 펜 션 방 안에서 개들을 키워 H, I, E 간에 서로 다툼이 생겼다.

또 한 그 무렵 I가 키우고 있던 개들이 캠핑 장을 찾는 손님들을 향해 짖어 대므로 C의 캠핑 장 영업에 지장이 생겼고, I는 2015. 4. 경 펜 션 소유자 F과 펜 션 2 층의 방에 대해 임차계약을 하고 계속 거주하였고, C은 그 무렵 I가 C의 캠핑 장 영업의 위법 사실을 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I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C은 H과 함께 2015. 4. 29. 경 위 G 펜 션 보일러실에서 2 층 수도의 중간 밸브를 잠근 뒤 보일러실 문을 잠그고, 창문 밖에 못질을 하여 I가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이에 I가 2015. 5. 11. 경 H, E 등을 상대로 양 평 경찰서에 모욕, 재물 손괴,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과 J은 2015. 7. 중순 15:00 경 피고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K 파 고문 L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피해자 H(56 세) 이 편지로 L에게 전달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 자를 남양주시 화도읍 답 내리 동부 출장소 앞 공터로 나오게 한 다음 J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 자의 등 뒤에 서고, 피고인은 라이터를 오른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