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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79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 사이이고, 2011. 3. 21.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에 입사하였으며, 2014. 7. 경부터 2015. 7. 경까지 위 회사 여행사업 부 펜 션 캠핑 팀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 ‘D ’에 펜션을 등록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D’ 사이트를 통해 펜 션 예약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개별 펜션과 직거래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예약금액의 15퍼센트 가량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펜 션 예약 중개업체( 속칭 ‘ 벤더 사’ )를 통해 펜 션 예약이 이루어지면 피해자 회사는 예약금액의 8퍼센트 가량을 취득하고, 벤더 사도 같은 비율 상당액을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식이었다.

피고인과 B은 ‘E’ 라는 벤더 사를 설립한 다음, 피해자 회사와 직거래하던 펜션을 ‘E ’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으로 변경한 다음, 그 예약대금의 8퍼센트 가량의 수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피고인은 2015. 4. 3.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펜 션, 펜 션 중개업체( 일명 ‘ 벤더 사’) 의 수수료, 시설평가 내역 등이 담겨 있는 자료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인 ‘ 벤더 list 및 전국 펜 션 현황' 파일을 처 B의 이메일 (G) 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 인 위 파일을 B에게 누설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펜 션 업무 담당 직원이었으므로, 그 업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 노하우 등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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