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12. 말경부터 2016. 1. 초경 사이에 서울 서초 경찰서에서, B이 2015. 7. 일자 불상경 자신의 소유인 강원 평창군 C, D, E, F에 인접한 G에 있는 산지 1,330㎡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는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 과 사이에 C, I 등의 토지에 관하여 2014. 10. 1. 경부터 2019. 9. 30. 경까지의 기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지시에 따라 B이 미리 작성해 온 ‘ 펜 션 및 캠핑 장 임대차 계약서 ’에 마치 2014. 8. 14. 경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서명, 날인하여 ‘ 펜 션 및 캠핑 장 임대차 계약서 ’를 허위로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B은 ‘2015. 12. 29. 경 위 시점에는 피고인이 위 강원 평창군 C, E 등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일대의 펜션과 캠핑 장을 점유 ㆍ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B 자신은 위와 같이 무단으로 전용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기 위하여 이를 서울 서초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 발인 추가 진술서
1. 임대차 계약서( 수사기록 제 2권 제 8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