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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고단876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 위조 교사죄)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2016. 1. 초경 사이에 서울 서초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2015. 7. 일자 불상 경 피고인 소유인 평창군 B, C, D, E 토지 공소장에는 C 토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 계약서의 대상 토지에는 C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인접한 같은 F에 있는 국유지 1,330㎡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시점에는 피고인이 B, D 등의 토지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단으로 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D 등의 토지에 관하여 2014. 10. 1. 경부터 2019. 9. 30. 경까지의 기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는 ‘ 펜 션 및 캠핑 장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 받아 이를 서울 서초 경찰서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G이 피고 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작성해 온 위 계약서를 G에게 제시하고 마치 2014. 8. 14. 경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G으로 하여금 위 계약서에 서명, 무인 공소장에는 ‘ 날인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이와 같이 정정한다.

하게 하여 ‘ 펜 션 및 캠핑 장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5. 12. 29. 경 서울 서초 경찰서에 허위로 작성된 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 발인 추가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18)

1. 펜 션 및 캠핑 장 임대차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24), 펜 션 임대차 계약서( 같은 순번 42)

1. 수사보고 (G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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