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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881 (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E의 공동 범행 C, D는 내연관계이고 E은 D의 동생이다.

C, D는 2014. 4. 18. ' 주식회사 F' 을 설립하고 C은 이사, D는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한 후 2014. 5. 15. A로부터 그 소유인 인천 강화군 G 대지 600㎡ 및 위 지상 1 층 단독주택과 H 잡종지 872㎡ 을 임차 하여 2014. 6. 경부터 위 장소에서 ‘I 펜 션’( 이하 ‘ 이 사건 캠핑 장’ 이라 함 )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D는 이 사건 캠핑 장 운영 자금 조달 및 숙박 예약 등 역할을, C은 2014. 6. 경부터 2015. 2. 경까지 이 사건 캠핑 장의 시설 설치 및 유지 ㆍ 관리 등 역할을, E은 2015. 3. 10. 경부터 이 사건 캠핑 장의 유지 ㆍ 관리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왔다.

C, D는 이 사건 캠핑 장에 숙박용 텐트를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2014. 6. 경 원뿔 모양의 ‘ 인디언 텐트’( 직경 6m, 높이 5m, 바닥면적 28㎡) 6개를 구입한 후 텐트 판매업자를 시켜 이 사건 캠핑 장 내 부지에 대나무 골조를 세우고 외피 및 내피를 골조의 안과 밖에 두르는 방법으로 텐트 6개 동을 설치하고, 전기공사업자를 시켜 각 텐트마다 전기공급을 위한 전선을 연결한 후 텐트 내에 냉장고, 텔레비전, 선풍기, 조명기구 각 1 개씩을 비치하였으며 텐트 바닥에는 난방을 위해 J로부터 구입한 일명 ‘ 발열 매트 ’를 깔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캠핑 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숙박 용도로 제공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환경의 텐트가 숙박 용도로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경우 실외에 설치된 전기 시설은 습기로 인한 누전이나 합선 가능성이 실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텐트 내 화재 발생 시 불길이 텐트 외피 및 내피 등에 쉽게 옮겨 붙어 순식간에 텐트 전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객실을 갖춘 숙박업소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바, 투숙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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