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0 2013고정2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5. 19:3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교회에서 교인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니가 성병에 걸렸다며"라고 소리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여명의 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집사님이 그랬지 않느냐, 목사님과 H 권사에게 성병에 걸렸다고 말했지 않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