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16 2012고정13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관련하여 부정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리소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7-8명 및 입주민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피해자 D에게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을 설치하는데 돈을 먹었지 않느냐, 여자 관리소장하고 깊은 관계이지 않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