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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5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연합회장이고, 피해자 D은 C 연합회 청년회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15. 13:00경 울산 남구 E소재 F식당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51세,남)이 C 연합회 운영비 집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횡령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여명이 참석한 G 월례회에서 피해자에게 “이 도둑놈을 울산 사무소장에 추천하였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도둑놈에게 C 살림을 맡기는 거다” “이 도둑놈은 작년 영덕 망향제 때 현금을 갈취목적으로 카드를 깡하여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었다”,“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냐 ”며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6. 울산시청 C 울산사무소내에서, 전가)항과 같이 11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여러분은 이 도둑놈 말을 믿지 마라, 어떻게 젊은 사람이 공금을 도둑질을 하고 다니냐.”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울산 사무소장에 추천을 하냐 ”며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8.울산 남구 H소재 I 뷔페 집에서, 전가)항과 같이 33명이 참석한 C 대의원회의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여러분은 이 도둑놈 말을 믿지 마라, 어떻게 젊은 사람이 공금을 도둑질을 하고 다니냐.”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울산 사무소장에 추천을 하냐 ”며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D,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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