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3. 31. 14:00 ~14 :40 경 C에 있는 D 시청 E과 사무실에서, D 시청 E 과장 피해자 F( 남, 57세 )에게 피해자가 2005년도에 담당했던 공장 부지 진입로 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 시청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니가 공장 허가 잘못해 주었다면서, 씨 발 놈 아, 이 새끼 사기꾼 새끼야, 니가 어떻게 과장이 된 거냐,
이 새끼 돈 먹었다, 돈 먹고 허가해 주었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6. 14:20 ~15 :1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2005년도에 담당했던 공장 부지 진입로 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 시청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얼마 먹고 허가 해 줬어, 내가 너 씹어 먹을 거야, 내가 너 이 새끼 그냥 안 둘 거야, 이 새끼가 돈 먹고 허가해 준 새끼에요, 이런 놈한테 일 배우면 안 돼.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1. 13:40 ~14 :2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2005년도에 담당했던 공장 부지 진입로 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 시청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얼마 먹고 해 줬어, 너 돈 얼마 먹고 허가 해 준거야.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어디 사는지 잘 안다, 니 자식들이 어디 사는지 안다, 내가 니 자식들도 그냥 안 둔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