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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3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D은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교회의 교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30.경 위 F교회에서 교인 40명이 참석한 공동회의를 하던 중 공인중개사인 피해자가 교회 십일조를 착복하거나 F교회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십일조를 떼 먹었다, 부동산 복비 챙기려고 교회매매를 추진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5.경 위 F교회 1층 식당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가 F교회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D이가 복비 받아 쳐먹을라고 목사 졸졸 따라 다니면서 교회 매매를 하려고 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피고인들)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312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7. 제출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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