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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13 2015가단6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토해양부는 2004. 11.경 수요에 비하여 택시 공급이 과다하므로 2005년 이후부터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한 후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택시를 공급하는 내용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이하 ‘택시총량제’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2005년 이후 택시 공급은 개인택시 위주로 시행하되 신규 공급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면허취소, 감차 등의 물량을 활용하여 개인택시로 충당하도록 정하였다.

나. H시는 택시총량제 시행방안에 따라 2005. 12. 16. ‘H시 택시총량 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2005년도 택시총량을 630대, 2006년도 택시총량을 634대, 2007년도 택시총량을 637대, 2008년도 택시총량을 640대, 2009년도 택시총량을 643대로 각 정하고,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공급(증차)대수는 개인택시 23대, 법인택시 0대이고, 공급(증차)은 개인택시에 한하여 한다.’는 것이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의 택시총량제 하에서 택시회사는 근로자들이 장기근무를 하더라도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고, 법인택시 장기근속근로자들은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 불만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H시의 법인택시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보상금을 택시회사에 지급하고, 택시회사가 운송사업폐지를 하여 그 감차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근로자가 H시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면허전환제’라 한다)를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 망 B는 H시 법인택시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H시 법인택시근로자협의회 이하 '근로자협의회'라 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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