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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07 2016나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9행의 “2009. 2.경”을 “2009. 9. 2.”로, 제5면 10행의 “같은 날”을 2009. 9. 2.“로 제6면 아래에서 4행의 ”2009. 2.“을 ”2009. 9. 2."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개별근로자의 계약해제가부 1) 이 사건 양도계약의 성격 가) 이 사건 양도계약 제3조에서는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공고 대수에 관계없이 38대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 B는 근로자협의회의 이름으로 H시 소재 택시회사들에게 택시회사가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폐지, 반납하면 감차된 법인택시에 대하여 영업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면허전환제를 위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폐지할 택시회사로 택시 17대를 보유하고 있는 지원운수와 택시 21대를 보유하고 있는 태광운수가 결정된 사실, ② 망 B와 피고는 면허전환제의 실시를 위하여 지원운수, 태광운수와 사이에 법인택시 사업폐지와 그 감차분에 대한 영업손실금액 등의 계약조건을 협상하였고, 근로자협의회와 위 회사들은 2007. 9.경 영업손실금 보상금을 택시 1대당 2,800만 원으로 하되 B가 영업폐지 전에 1차분 1,300만 원을 지급할 근로자를 모집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에 B와 피고는 약 50여 명의 개인택시면허부여 1, 2순위 근로자들에게 위 보상가격을 알려주고 면허전환제에 참여할 근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여 2007. 9.경 면허전환제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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