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토해양부는 2004년 11월경 ‘2005년 이후부터 사업구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한 후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택시를 공급하는 내용’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이하 ‘택시총량제’라고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2005년 이후 택시 공급은 개인택시 위주로 시행하되 신규 공급이 없는 지역에서는 면허취소, 감차 등의 물량을 활용하여 개인택시로 충당하도록 정하였다.
나. 동해시는 택시총량제 시행방안에 따라 2005. 12. 16. ‘동해시 택시총량 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2005년도 택시 총량을 630대, 2006년도 택시 총량을 634대, 2007년도 택시 총량을 637대, 2008년도 택시 총량을 640대, 2009년도 택시 총량을 643대로 각 정하고,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공급(증차)대수는 개인택시 23대, 법인택시 0대이고, 공급(증차)은 개인택시에 한하여 한다’는 것이었다.
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의 택시총량제 하에서 법인택시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장기로 근무하더라도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고, 법인택시 장기근속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져 불만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해시의 법인택시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근무한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보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가 운송사업폐지를 하여 감차한 감차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근로자가 동해시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면허전환제’라고 한다)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라.
그리하여 동해시의 법인택시 근로자들로 구성된 동해시 법인택시근로자협의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