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986 (2013.08.30)
제목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을 한 점 등으로 보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요지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사건
2013누277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30. 선고 2012구합35986 판결
변론종결
2014. 3. 5.
판결선고
2014. 6.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3. 2.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 원고가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지급한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라할인액'이거나장려금 기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원고는 LPG 가스 공급 시(충전 시)에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일단 외상매출을 한 뒤 보름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할인금을 공제한 미수금을 지급받았고,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공급 시 충전대금을 결제받고 한 달 정도 후에 개인 계좌에 할인금을 입금하여 주었는바, 이는 공급조건이라기보다는 미수금 결제와 관련된매출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래처 확보 등을 위하여 고객유치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 1) 할인금액을 에누리가 아닌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3항은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 2, 6호는 에누리액은 물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제5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이고,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 을 말하는바, 결국 에누리액은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 규정들의 취지는 이러한 금액들이 사실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법인택시 사업자 등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매출할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심판청구 시 이를 다투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들과 사전에원고의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충전하는 양에 비례한 일정 금액(법인택시 사업자: OOOO원/ℓ, 개인택시 사업자: OOOO원/ℓ, 기타 단체: OOOO원/ℓ)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위 약정에 따라 할인금을 지급해 왔던 점, 위 약정에 따른 할인금액은 충전대금을 받기 이전에 이미 약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서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양수하는 데에 따른 할인액은 아니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더라도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이 지급기일 전에 조기 결제됨에 따라 외상대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주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할인액은 법인택시 사업자 등이 지급기일과 상관없이 충전대금 중 일 정액을 할인받은 것으로서 외상매출금 조기 결제 등에 따른 것이 전혀 아니었던 점, 사실상 원고는 경쟁 충전소보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위와 같은 할인 혜택을 내세웠던 것으로서 이 돈은 약정에 따라 당초부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부가가치세법상매출할인'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공급 즉시 현금결제를 하면서 일정 할인금을 직접 공제해 준 경우에만에누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에누리와 매출할인의 구분 기준은 그 지급의 조건이 공급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외상매출금의 결제와 관련된 것인지에 두어야 하고, 결제 시점이 언제인지 하는 것이 그 구분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가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지급한 할인금액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매출할인'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는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2)장려금 기타 유사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판매장려금이란 일정기간에 걸쳐 판매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거래처나계속적으로 다량의 거래를 하는 단골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사업소득 계산 시에는 판매수익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으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한편 에누리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거래처로 하여금 판매물품을 보다 많이 구입하도록 하는 사실상 판매장려의 성격이 있고, 판매장려금 또한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양자의 구별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나, 위에서 본 에누리 및 판매장려금의 의미를 살펴볼 때 그 구별기준은 결국 ①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 ② 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인지 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③ 매출액이나 거래수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 내용이나 적용 대상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는지 여부, ④ 해당 금액의 지급으로 인하여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보면, 원고가 법인택시 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할인금액은 그들과 이미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예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었던 것이 아닌 점, 원고는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대금 중 일정금액을 항상 돌려주었고, 이는 사실상 공급가격을 직접 인하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하였던 할인금액은장려금 기타 유사한 금액'이 아니라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