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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나59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반소원고 C 포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 청구 사건‘이라고 한다)’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71393호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금청구 사건‘이라 한다)’로, ② 제3면 제15행, 제5면 제13행, 제20행, 제6면 제3행의 각 ‘이 사건 양수금청구 사건’을 ‘이 사건 약정금청구 사건’으로, ③ 제5면 제7, 8행의 ‘달리 소외회사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를 ‘제1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소외회사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④ 제6면 제13, 14행의 ‘원고는 ~ 증거가 없다.’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0. 11. 5. 피고 C에게 3,000,000원, 피고 D에게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과 피고 C의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서로 정산되어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갑 제2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5,000,000원은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로부터 양수한 아파트 잔금 채권(97,000,000원)에 대한 변제로서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I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상계 소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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