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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나605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 1행 및 제3면 상단 1행의 “그런데 피고회사가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3923)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분양권 양도에 피고 회사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부분을 “그런데 피고회사가 위 제1심 판결(이 법원 2014가합545331)에 대하여 2014. 9. 4.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3923)에서 ‘피고회사는 원고와 A 사이의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원고는 2015. 2. 10.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한편,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위 소송에서 소를 취하하였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하단 5행부터 제6면 상단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또한 피고회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 2조 1항 2호에서 ‘A가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피고회사가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회사가 이행제공의 필요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조항을 A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피고회사의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2014. 9. 4. 이 법원 2014가합545331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이미 원고가 A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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