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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056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피고들은 태안비치골프텔 주식회사(이하 ‘태안비치골프텔’)와”를 “피고 A, B, D, E은 피고보조참가인과”로, 제2면 제17행의 “F 외 4필지”를 “H”로, 제3면 제7행의 “나.”를 “다.”로, 제3면 제7, 8, 9, 13, 18행, 제5면 제19행, 제6면 제1, 3, 8 내지 10행, 제8면 제1, 4, 7, 9 내지 12, 14행의 각 “태안비치골프텔”을 각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제3면 제9행의 “원고가 체결한”을 “원고가 2008. 1. 31. 체결한”으로, 제3면 제18행의 " 변경 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을"변경 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

,”로, 제5면 제20행의 “수분양자”를 “수분양자 또는 임차인”으로, 제5면 제20, 21행의 각 “분양대금”을 각 “분양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제6면 제9행의 “분양계약”을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으로, 제6면 제10행의 “분양자의”를 “분양자 또는 임대인”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4행 전체와 제5면 제12행의 “외형상ㆍ형식상"을 각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피고 C은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2007. 9. 18. 이 사건 아파트 101동 905호를 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9. 말경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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