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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나46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6 내지 7행의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분을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같은 면 제10 내지 11행의 ‘누수 및 손해발생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분을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과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누수의 원인과 범위 및 그로 인한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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