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나14052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는 각자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끝에서 제1, 4, 5행, 제3면 제6, 7, 8, 15행, 제4면 제8, 11행의 각 ‘피고 D’을 각 ‘피고’로, 제2면 끝에서 제1행, 제3면 제1, 2, 3, 13, 21행의 각 ‘피고 B’를 각 ‘선정자 B’로, 제3면 제21행의 ‘피고 C’를 ‘선정자 C’로, 제3면 제5행의 ‘피고 B는가’를 ‘선정자 B는’으로, 제3면 제8행의 ‘F 등에’를 ‘F 등에 대한’으로, 제4면 제3, 4, 12, 13, 17, 19행, 제5면 제1, 3, 6, 7, 9행의 각 ‘피고들’을 각 ‘피고와 선정자 B, C’로, 제4면 제11, 12행의 ‘이 사건 점포이’를 ‘이 사건 점포의’로, 제5면 제3, 4행의 ‘원고가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당심에 이르러 선정당사자가 선정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