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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나593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5행의 ‘나머지를 2013. 10. 31.까지’를 ‘나머지 급료 잔액 3,000,000원을 2013. 10. 30.까지’로, 제3면 제8행, 제17행, 제4면 제1행, 제10행, 제12행, 제13행, 제14행, 제19행, 제20행, 제5면 제6행, 제6면 제6행의 각 ‘I’를 각 ‘D’로, 제6면 제9행의 ‘2013 피고 회사는’을 ‘피고 회사는’으로, 같은 면 제15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고, 을 제3호증, 제5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각 고치고, 제3면 제4행의 [인정근거]란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7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제2면 제20행에서 제3면 제3행까지의 '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 진행중이다.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사. 피고 회사의 대표자 H은 2013. 5. 14. D의 영업을 양도받아 D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음에도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6. 11. 벌금 1,500,000원을 선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정258)받았고, 이에 H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5노2521) 계속 중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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