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4. 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대표자 E)에 근무하면서 레미콘 판매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1.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로부터 레미콘 대금 1,000만 원, 2014. 11. 17. 거래처인 G로부터 레미콘 대금 800만 원, 2014. 12. 1. F로부터 레미콘 대금 30,983,250원, 2014. 12. 22. F로부터 레미콘 대금 4,633,200원, 2015. 1. 12. G로부터 레미콘 대금 1,848,000원 등 합계 55,464,450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H 피해금액 확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횡령금액의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여 변제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를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직접 변제한 금원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