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경부터 2010. 5. 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방 가구 제조업체인 D에서 제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08. 7. 경까지 피해자의 거래처인 E 등으로부터 물품 대금 73,616,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7. 경 F에게 게임 장 투자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2009. 11. 경까지 피해자의 거래처인 ㈜G에 473,055,560원 상당의 주방 가구를 납품하고, 2010. 1. 4. 경 ㈜G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5억 4,000만원 상당의 I 건물 J 호를 대물 변제 받았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1억 1,00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2. 4.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G에서 물품 대금 6,709,6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177,1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합계 463,848,66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고양시 덕양구 I 건물 J 호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현금 보관 증, ㈜G 건설 견적서, 거래 명세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횡령 액 확인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