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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23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의류 임가공업체인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염색 가공 청바지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사무실에서, 2016. 3. 초순경 거래처인 F로부터 청바지 임가공 대금 300만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위 F로부터 청바지 임가공 대금 합계 9,673,900원을 수금하고, 2016. 3경 거래처인 G로부터 청바지 임가공 대금 400만 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G로부터 청바지 임가공 대금 합계 12,288,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각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1회 공판 기일)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변제 각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령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 전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횡령을 반복하였고, 횡령 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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