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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9 2020고단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의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거래처와 레미콘 판매 계약 체결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D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레미콘 대금 12,414,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6,454,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3,019,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판매원장, 각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해가 계속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급여 중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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