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6 2015고단29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4. 20.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93-2 3층에 있는 피해자 아산레미콘 주식회사의 D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레미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당진사업장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로부터 레미콘 대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당진시 일원에서 이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레미콘 대금 합계 188,128,944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아산레미콘 주식회사는 2014. 12.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카단1315호로 위 G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레미콘 대금 미지급금 17,557,265원을 청구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G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제1항과 같이 레미콘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G를 진정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1항 기재 당진사업장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I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인 아산레미콘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전부 취소하니 집행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 표지 부분에 아산레미콘 주식회사의 접수일부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