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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5 2015고단3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부터 2014. 8. 30.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레미콘 영업부 영업차장으로서 위 회사의 레미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건명이엔씨로부터 레미콘 대금 2,580,000원을 피고인의 처 D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하고, 2014. 8. 22.경 위 회사에서 거래처인 대림건설가시설로부터 레미콘 대금 1,851,3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2014. 8. 27.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맥이엔씨 사무실에서 위 한맥이엔씨로부터 레미콘 대금 8,439,320원을 현금으로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12,870,6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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