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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2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218]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8. 00:2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20,000원, 50,000원권 상품권 1장, 신용카드 3장, 미화 60달러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8. 00:21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먹자골목에서 A가 횡령한 점유이탈물인 피해자 E 소유의 F 신용카드 1장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G, C과 함께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F 공용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8. 02:47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2.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505,4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F 공용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8. 05:47경 서울 마포구 J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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