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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29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의료원 중환자실 기능원으로 G의료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피고인 B은 G의료원 수술실 간호사로서 G의료원 신촌 제7투표소 선거관리인, 피고인 C은 G의료원 노동조합 여성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2. 19. 실시된 G의료원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휴직자들도 투표권이 있음에도 휴직자들이 투표에 불참하자 그들이 직접 투표를 한 것처럼 대리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투표율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4. 2. 19. 09:33 무렵 G의료원에 설치된 신촌 제7투표소에서 선거관리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휴직자 H의 서명란에 자신이 서명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투표용지 1매를 건네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다음 이를 투표함에 넣어 마치 H이 직접 투표를 한 것처럼 대리투표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투표용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피고인 A가 대리투표를 마치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선거관리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전산선거인명부에서 H의 이름을 찾아 “투표확인” 란에 "'"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45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휴직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계로써 G의료원의 노조위원장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리투표를 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선거인명부에 피고인 A가 H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45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휴직자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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