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54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들은 2016. 7. 28. 03: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일대를 함께 배회하던 중 같은 구 고산자로 197에 있는 무학 여고 부근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피해자 D가 잃어버린 시가 116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으로 티 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물품 구매나 현금 환전에 사용하기로 한 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티 머니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시켜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7회에 걸쳐 합계 18만 원을 충전하고, 피고인 A 소유의 휴대폰에 티 머니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티 머니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충전한 티 머니를 ‘ 선물 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A의 모바일 티 머니카드에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모바일 티 머니카드에 전송된 티 머니 합계 18만 원 상당을 9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