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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23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각자 주거지를 나와 생활하면서 유흥비와 숙식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10. 19. 03:0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휴대전화기, 아메리카은행 월드포인트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0. 29. 08:00경 서울 은평구 E 모텔 305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사이트 ‘하이데어(Hi There)'를 통하여 만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 A는 먼저 나가 승강기를 대기시켜 놓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휴대전화기,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1. 2. 08:30경 서울 은평구 G 모텔 903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사이트 ‘하이데어(Hi There)'를 통하여 만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 B은 다른 방으로 건너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 농협신용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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