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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50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9. 12:50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0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지갑 안에 있던 하나은행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현금을 인출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4. 7. 19. 13:10경부터 13:1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9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 A가 위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 인출금액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 소유인 현금 700,000원 및 현금 500,000원을 차례로 각각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13:3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13-13에 있는 농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 농협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13:42경부터 13:4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29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700,000원 및 현금 500,000원을 차례로 각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체크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은행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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