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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4 2018고단28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17.경 경기도 부천에 있는 부천북부역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D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2. 17. 04:42경 서울 마포구 E빌딩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자판기에서 나온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2. 17. 05:0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매장에서 39,220원 상당의 잡화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점포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여 39,220원 상당의 잡화를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28,69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8. 2. 17. 12:16경 부천시 H에 있는 I 지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점포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12,02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분실 신고로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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