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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5:26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경기동로247번나길 10에 있는 장지지하차도 출구 근처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78km로 과속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면서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규제봉을 충격하고 이어 우측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가로등을 충격하고도 계속 진행하여 변압기를 들이받아 위 차의 연료통 등 파편물이 도로로 튀어나오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C(28세) 운전의 D 카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등에 위 사고 파편물이 튀고, 이어 그곳을 지나가던 E(41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는 파편물 중 연료통과 충격하여 그 연료통이 날아가 위 카마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우측 상완부 외상성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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