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남양황실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은하아파트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을 범하여 때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5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 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옵티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론퍼 범퍼 등 수리비 등 16,081,44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가입증명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