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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1 2014고단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337 버스종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륜사거리 방면에서 오금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와 4차로 사이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구가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4차로에서 C 투싼 승용차의 뒤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을 충격하고, 이어 위 C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좌측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허리, 엉덩이, 무릎 아래다리 부위에 상해를, 위 E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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