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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24 2013고단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하남읍 방면에서 밀양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중앙선을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편 1차로를 중앙선을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66세)이 운전하는 H 에스엠5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 반대편 2차로를 중앙선을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I(59세)이 운전하는 J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체부골절의 상해를, 위 J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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