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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3구단1150
보상금 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0. 5. 19. 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 서구 사동에 있는 광주공원에 갔다가 그 입구에서 당시 5ㆍ18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출동한 계엄군(공수부대원)들로부터 총개머리판과 곤봉 등으로 머리, 허리, 팔 등을 구타당했다.

나. 원고는 1998. 1. 31.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기각되고 다시 2회의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후 2011. 1.경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원에 대해 재심사한다는 안내를 받고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는 2012. 3. 29. ‘증빙자료가 미비하나 신청인의 신청 내용, 진술 내용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어 장해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진단을 받게 하여 상이등급 등을 판단하기로 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장해등급 판정분과위원회는 원고의 부상부위 및 장해정도 등에 관한 의사들의 검사를 거쳐 내과 기타 1급 4호, 신경외과 해당 없음, 신경정신과 14급 9호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자 2013. 4. 30.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기타 1급’으로 심의 결정하였다.

다. 위 장해등급 판정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원고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기타 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3. 6. 24.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생활지원금 10,000,000원, 위로금 2,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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