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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구합11152
5ㆍ18민주화운동관련 기타지원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80. 5.경에 결성된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민주노동자연맹(이하 ’전민련‘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1981. 8.경 ‘C정권 타도’와 ‘광주학살 진상규명’ 등을 목표로 반독재투쟁을 벌인 이른바 학림사건(이하 ‘학림사건’이라고만 한다)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1983. 8.경까지 수형생활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2.경 피고에게 학림사건을 이유로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2.경 원고들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학림사건 관련자 26명은 2006년경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고, 위 26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24명은 2000년경 518보상법에 의한 제4차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2000. 12. 18. 그 중 1명만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23명은 다시 위 법률에 따라 제6차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다시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이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8. 12. 22. 위 재심신청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 마. 그 후 원고들을 제외한 위 21명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재심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위 21명 중 9명은 2012. 7. 17.에, 나머지 12명은 2013. 6. 24.에 각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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