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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37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3. 31.경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망 D 명의 제일은행 계좌(E)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중 23,000,500원을 피고인의 내연녀인 F에게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9.경부터 2010. 7. 1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자금 74,597,33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액 특정과 관련)

1. 세무조사자료, 계좌거래내역

1. 진정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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