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9. 9.경까지 (주)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4. 16:0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주)B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아산시 법곡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사업부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빌려주면 공사 도급계약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 공사 사업부지를 실제로 매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5.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2008. 5. 1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동종사건 판결문 4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