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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73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3. 그 형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으로 2009.경 음반제작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1.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 및 은행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주식회사 C의 법인계좌에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F)로 409회에 걸쳐 합계 369,095,105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입출금내역 정리, 각 법인등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고 횡령액의 합계가 3억 6,900만 원 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횡령금액 중 260,188,466원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어 실질적 피해액은 108,906,639원이고, 이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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