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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584
도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D, E, F, G, H은 2009. 10. 05. 23:00경부터 2009. 10. 06. 11:00경까지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퀵서비스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3,000원, 7,000원, 20,000원씩 3회까지 돈을 더 걸어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된 렌즈카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죄 및 판시 범죄의 사안의 경중과 범행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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