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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0 2019고단53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C 은 고용 노동부가 주관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인터넷 원격훈련 위탁업체로, 피고인 A은 2017. 11. 경부터 2018. 6. 경까지 부천시 D 빌딩 E 호에서 ㈜C 남산 지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12. 경부터 2018. 5. 경까지 위 주소에서 ㈜C 강서지사를 운영하였다.

‘ 사업주 위탁 근로자능력개발 인터넷 원격훈련( 이하 ‘ 위 훈련’)’ 은 고용 노동부가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훈련 위탁업체와 근로자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훈련 위탁업체는 해당 근로자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해당 근로자는 인터넷을 통해 훈련 위탁업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수강한 후 강의의 80% 이상 진도를 진행하고 60점 이상의 시험 점수를 받은 경우 훈련이 수료되는 것으로, 근로 자가 훈련을 수료하면 훈련 위탁업체가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고 하여 해당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 받는 제도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 위탁교육 이수율이 70%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본사로부터 지사계약 등을 해지당할 것을 우려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후 위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VP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다른 IP로 접속하여 훈련을 이수한 것처럼 대리 수강을 하고, 대리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이수율을 맞추기로 마음먹고, 아르바이트생으로 F 등을 고용한 후 대리 수강 및 시험 조작을 지시하고, 위 아르바이트생은 2017. 12. 27. 경부터 2018. 5. 22. 경까지 위 남산 지사 사무실 및 인근 PC 방 등에서 ‘ 씽씽 IP' 라는 VP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의 아이디로 인터넷 강의에 접속하여 대리로 학습 진도를 진행하거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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