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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8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D 빌딩 9, 10 층에서 'E 미용학원' 을 운영하는 원장, 피고인 B은 ‘E 미용학원’ 의 부원장, 피고인 C은 ‘E 미용학원’ 의 강사이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E 미용학원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 보험법,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 등에 따라 고용 노동부가 수행하는 실업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위탁 받은 훈련기관(‘ 계좌 적합훈련과정 인정기관’) 이고, 위 학원에서 실업자 등이 교육을 받았을 경우 고용 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을 수강한 실업자 등에게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단위기간 훈련비에서 단위기간 자비 부담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실업자 등이 개설한 직업능력개발계좌에 ‘ 훈련비’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단위기간 소정 출석 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단위기간 별로 ‘ 훈련 장려금’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을 채용할 경우 고용 노동부장관은 훈련기관에게 ‘ 고용 촉진 지원금( 취업 희망 풀)’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훈련기관은 대리 출석 체크를 한 훈련 생과 대리 출석 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처리한 훈련생을 제적처리하여야 하며, 훈련기관은 1개월 후 훈련을 마친 훈련생에 관해 행정서비스 망 (HRD) 을 이용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 노동부는 신청서, 출석부 등을 검토하여 훈련생들과 훈련기관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훈련비 편취 피고인들은 E 미용학원에 등록한 훈련생들의 출석률이 저조할 경우 국고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E 미용학원 실장인 F과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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