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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1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바, 그에 맞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경부터 2014. 3. 1. 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서 고용 노동부가 주관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업체인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단, ’ 증거의 요지‘ 부분 제외)’ 을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훈련 위탁업체와 근로자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훈련비용을 훈련 위탁업체에게 선지급하면, 훈련 위탁업체는 해당 근로자에게 훈련 교재 및 웹( 훈련생학습관리 시스템) 강의를 제공하고, 훈련생들이 주 1회 이상 웹을 이용하여 학습과제 작성, 토론 참여 등 훈련 위탁업체에서 제공한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하여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이면 수료하게 되는 제도이다.

근로 자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훈련을 수료하게 되면, 훈련 위탁업체가 이를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하 ‘ 피해공단’ 이라 한다 )에 보고 하고, 사업주는 피해 공단에 훈련비용의 환급을 요청하여 이를 되돌려 받게 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업체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시간 부족, 인터넷 사용능력 결여 등의 이유로 실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학습과정을 수료하거나 평가 점수를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관리자 ID를 이용하여 웹에 접속하거나 각 운수회사 직원들이 근로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웹에 접속하여 대리로 수업을 수강하고 시험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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