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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50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9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K빌딩 907호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인터넷 원격훈련위탁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C는 L의 부장으로 기술과제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오산시 M에 있는 N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인터넷 원격훈련(이하 ‘훈련’이라고만 한다)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훈련 위탁업체와 근로자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훈련비용을 선 지급하면, 훈련 위탁업체는 해당 근로자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해당 근로자는 인터넷을 통해 훈련 위탁업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수강한 후 강의의 80% 이상 진도를 진행하고 60점 이상의 시험 점수를 받은 경우 훈련이 수료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훈련을 수료하면 훈련 위탁업체가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고하고, 사업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그 훈련비용 환급을 요청하여 그 훈련비용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피고인

A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시간 부족 등으로 훈련 과정을 제대로 수료하지 않아 훈련비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사업주가 위탁훈련을 꺼리자 L 직원을 동원해 대리로 학습 진행을 하거나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근로자의 학습 진행과 시험 답안을 조작하거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학습 수강 및 시험 답안을 입력하는 위조 프로그램을 제작구동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훈련 수료를 보장하겠다고 사업주인 병원을 설득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6. 12.경 위 N병원의 피고인 D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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