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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5고단4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빌딩에 있는 E 평생 교육원( 이하 ‘ 평생 교육원’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남편 F은 평생 교육원의 센터 장 겸 강사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9. 경 평생 교육원에서, 고용 노동부가 실시하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직자 계좌 적합훈련 과정인 ‘G’ 을 강의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인가 받지 않은 ‘H’ 을 강의한 후, 훈련 비가 지원되는 ‘G’ 을 강의하였다고

하며 고용 노동부 산하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에 훈련비 지원 신청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22. 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I 등 15명을 상대로 인가 받지 않은 ‘H’ 을 강의한 후, 2013. 1. 23. 경 인터넷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망 (HRD-net )에 접속하여, I 등을 상대로 ‘G’ 을 강의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위 내용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재직자 계좌 적합훈련 과정 훈련비 지급 신청서를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에 접수하여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으로부터 2013. 2. 4. 경 위 I 등 15명에 대한 훈련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540만 원 (1 인 당 36만 원 × 15명) 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1. 경까지 피해자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 과정 및 259명의 수강생에 대한 훈련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9,795,8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자필 진술서 (K, L, I), 각 내사보고( 교육생 전화 내사) 의 각 기재

1. 수사 의뢰서, 등록된 인적자원 관리사과정 훈련 시간표, 실제 훈련 시간표 및 실제 교제 의 표지, 훈련 회차별 훈련 시간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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