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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고합15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은 2008. 8. 7.경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우편 원격훈련 과정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강북구 S 3층(이후 서울 강북구 T로 이전)에 설립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에서 근무해 온 자들이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V라는 업체에서 근무해 온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다.

정상적인 경우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들에 대한 직무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U과 인터넷 위탁 교육에 대한 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U에 소정의 교육훈련 비용을 지급한다.

이후 U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에게 교육 훈련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면, 보육교사들은 교재를 수령한 후 U 우편 원격 훈련 사이트(W, X)의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접속하여 매주 과정 학습 목표와 차시별 학습 목표를 이행하고 매월 과제물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학습 훈련을 받은 다음, 시험에 응시하여 일정 점수가 넘으면 해당 교육 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그러면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은 원격 훈련 수료자인 보육교사들 명단을 피해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보육 교사에 대한 훈련비를 환급받는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이 훈련 과정을 제대로 수료하지 못하고, 이를 우려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선뜻 위 위탁교육계약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들은 (주)U의 대표이사인 Y를 포함한 (주)U 재직자들 및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하여, 원격 훈련이 컴퓨터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이용해 대리 수강 및 대리 시험을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보육교사들을 대신하여 학습 수강 및 과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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