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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05 2019구합55910
서면사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회,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특별교육 4회,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D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다.

나. 피해학생은 2018. 12. 4.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포함하여 당시 1학년 H반이었던 같은 반 학생 11명이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에 D중학교의 학교폭력 담당교사인 I은 2018. 12. 5.부터 2018. 12. 7.까지 피해학생과 면담하면서 피해학생에게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총 10쪽 분량의 확인서 형태로 작성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2018. 12. 20. 2018년도 제6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열고 피해학생의 신고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피해학생이 신고한 학생 11명(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이 모두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인정하고, 총 11명의 가해학생 중 5명에 대하여는 ‘조치없음’을, 4명에 대하여는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제1호) 조치를,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제1호),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4회) 이수(제5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5시간) 이수 조치를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2. 원고에게 이 사건 회의 결과에 따라 조치사항으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같은 항 제5호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4회),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5시간)’을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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